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한 결과 2만 1,05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늘(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주요 의약품은 ▲비뇨생식기관·항문용약 ▲각성·흥분제 ▲국소마취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이었다.
식약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투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누리집 접속차단 조치 등 정부와 플랫폼 업체 간 협력을 강화해 정부의 온라인 점검의 현장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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