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6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광주광역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보상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23일 공시했다고 밝혔다.올해 광주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70% 상승했다. 이는 2025년 상승률(1.47%)보다는 소폭 높아진 수치이나 전국 평균 상승률(3.3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자치구별 상승률은 ...
▲ 사진=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방에서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2023년부터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비용은 전국 평균 249만 원(서울 평균 387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출산 가정이 산후조리비용에 금전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출산 모의 75.6%가 '산후 조리경비 지원’을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성동구는 출산 모의 요구를 반영하고 산후조리에 드는 가계 경제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의 원활한 건강회복을 돕고자 2023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아이를 둔 모든 출산가정에 소득 기준 무관하게 50만 원을 지원한다.
새롭게 시작되는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신청일 현재 부모 중 1인이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가정이면 신청가능하다. 결혼이민 가정의 경우 부모 중 1인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아이 출생일부터 60일 이내 가능하며, 신분증과 산모명의 통장사본을 준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하면 되고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산모나 배우자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 시대에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이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실용성 높은 출산 친화정책 확산을 위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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