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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사회단체장 수년 동안 수자원 공사 용지 불법 시설물 설치 적발 - 한국수자원공사 측 불법사용 확인 후 고발조치- - 제천 청풍면 바르게살기,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3-01-04 10:58:11
  • 수정 2023-01-06 11: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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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가 저수구역으로 무단시설물 및 무단점유 행위 불법행위 금지 안내판.


주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청풍면 사회단체장이 수년 동안 수자원 공사 부지에서 하천법 위반 한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단체장 선임에 있어 제천시의 제도 계산 책이 요구되고 있다.


수자원 공사 충주지사 및 제천시 관계자 말에 따르면 청풍면 바르게살기 위원장인 A 씨(여 65세)가 한국수자원공사 부지인 유지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 하천법 위반으로 법적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A 씨는 청풍면에서 사회단체장인 청풍면 바르게살기 위원인 자로 수년 동안 맡으면서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이율배반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다. A 씨는 청풍면에서 주민자치위원, 새마을부녀회 등으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직답은 회피했다.


청풍면 사회단체장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는 지난 2019년도에는 청풍면 새마을지도자 회장, 청풍면 주민자치위원 B 씨가 흉기를 들고 주민을 협박하며 음주 취소까지 경찰에 입건, 2021년 1월경에는 청풍면 이장 협의회장 C 씨가 대낮 음주운전 뺑소니로 입건되는 사건 등이 발생했다.


당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고 검찰에 송치된 C 씨는 ‘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이·통·반장 해촉)에 따라 자진 사퇴 했다.



▲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진철거 하라는 계고장.

하지만 B 씨(청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는 새마을지도자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재까지도 계속 활동하고 있다.


청풍면 주민자치위원회 세칙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사퇴하게 돼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에서도 재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청풍면 물태리 주민 (D씨 36세)는 더욱더 주민들로부터 모범이 되어야 할 청풍면 단체장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오직 감투에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진정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 거듭나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A 씨(청풍면 바르게살기 위원장)가 올 3월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하천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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