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4일 급변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듬복지 실현을 위한 2023년 달라지는 복지시책을 발표했다.
2023년 달라지는 복지시책의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 창원특례시, 2023년 복지시책 이렇게 달라집니다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맞춤형 복지 생계급여 단가가 4인 가구 기준 은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전년 대비 5.4% 인상된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에서 7,700만원으로 동일하게 상향되어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보호와 건강한 자립을 위해 ‘창원시립복지원’을 신축하여 이전한다.
노인 분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전년 대비 592명이 늘어난 12,832명이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사업에 참여한다.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30만7500원에서 32만1950원으로, 부부가구 49만2000원에서 51만5120원으로 인상된다.
경로당 1,026개소의 냉·난방비가 연간 180만원에서 208만원으로 28만원이 늘어나고,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경로당 4개소를 건립하여 노후 여가생활을 지원한다.
장애인 분야
장애수당이 재가 장애인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시설 장애인은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50% 인상되며, 장애인연금은 월 38만7500원에서 40만1950원으로 인상해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정부지원액은 월 최대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강화한다. 기본형은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 확장형은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추가한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시간도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보육 분야
양육 초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한 부모급여가 도입되어 만0세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창원시 부모급여 대상자는 1만여 명으로 예상된다.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어나고, 정서불안, 학대피해 등 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과 부모에게 심리검사비(1회, 20만원), 심리치료비(월 20만원)를 지원한다.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을 지원하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연 2회 지급하는 격무수당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여성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각종 생활위험에 대비하는 안심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구별 1개소씩 쏠라표지병, 로고젝터, LED벽화를 설치하여 여성안심거리 5개소를 조성한다.
아동·청소년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단가를 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여 아동급식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만 18세 이후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이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1인당 800만원을 지급하던 자립정착금은 1000만원으로 인상 지원해 안정적으로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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