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오늘부터 중국발 항공기 탑승자, 한국 입국 전 음성 확인 필수 김민수
  • 기사등록 2023-01-05 15:46:13
기사수정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103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5일) 0시 기준 중국발 입국자 1천924명 가운데 단기체류 외국인 327명이 PCR 검사를 받았고, 이중 103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대상자 3명 중 1명꼴로 확진된 것이다.


지난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됐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거나,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은 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뒤에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 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 대기소에서 결과를 기다린 뒤, 음성임이 확인돼야 공항을 벗어날 수 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어제(4일) "양성으로 판정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하여야 하며, 입국 후에 PCR 검사 비용과 그리고 임시 재택시설에서의 숙박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1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 7천3백여 명 줄었다. 위중증 환자는 571명, 사망자는 66명이었다.


방역 당국은 2가 백신 접종자는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94.8%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직 2가 백신 접종을 미루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접종해달라고 요청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018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하르키우 주에서 폭발음 울리다.
  •  기사 이미지 대북 확성기 일시 중단, 北 ‘오물 풍선’300여 개 살포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아산시, 항공우주기술 새 전기 시작점 되길”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