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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3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금 신청 접수 - 9일부터 5,570대 접수, 일반가구 1대당 10만원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3-01-09 11: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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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오는 9일부터 2023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3년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교체) 주택 소유자(세입자)이며, 1대당 지원금액은 일반가구는 10만원,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6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올해 지원 물량은 총 5,570(일반 5,500, 저소득 70)이며, 9일부터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시는 10년 이상된 노후보일러 보일러 연식이 오래된 순 신규보일러 설치일자가 빠른 순 온라인 신청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하여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 회원가입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 등기우편이나 방문접수도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고시공고란에 ‘2023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저녹스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재활용해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92% 높고,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을 88% 줄여 연간 13만원의 난방비 절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4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창원시 전역에서는 친환경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김태순 기후대기과장은 노후보일러를 친환경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게 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들어 대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이 높아 연료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시민 여러분께서 친환경 보일러 사용으로 오염물질 저감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밝혔다.

 

한편, 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542대에 대해 26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기후대기과(055-225-3521 또는 3526)로 문의하면 된다.

▲ 창원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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