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창원특례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실시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3-01-12 09:08:02
기사수정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12일부터 20일까지 제수용과 선물용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수산물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5개 구청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명절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판매하는 ·소매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과 수산물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명절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조기, 문어, 갈치, 전복 등과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방어, 대구 등의 품목을 주로 점검한다. 또한 음식점 내 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방어, 전복, 가리비, 부세 및 우렁쉥이에 대한 표시의무도 함께 홍보 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유통질서 확립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실시하겠다고말하며 더불어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표시의무자가 투명한 원산지 표시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창원특례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1)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0237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의정부시의 복지 홈런~ 사회복지포럼 '모두의 복지콘썰드'를 성황리에 마침
  •  기사 이미지 김동연 지사 기후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워싱턴주의 제이 인즐리 주지사 방문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청소년 드론축구단, 한국 대표로 ‘2024 국제 드론축구 제전’ 출전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