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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하여 할인 받으세요! 전북도 캠페인 - `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최대 6.4% 세제 혜택 - 시군 세무부서, 위택스 등을 통해 연납신청 가능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 임종희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3-01-12 09: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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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11일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며 많은 도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 전라북도청사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각각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기간은 1년에 총 4회(1월, 3월, 6월, 9월)다.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6.41%를, 3월, 6월, 9월에는 각각 5.3%, 3.5%, 1.8%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던 차량은 소유권의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1월 중에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세금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동일하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인 만큼 도민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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