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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자동차세 연납하고 6.4%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유성현 특별취재본부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3-01-12 1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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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경감해주는 연납제도를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12월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6.4%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안산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전 차종이 대상이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는 ARS전화(1588-5128) 위택스를 이용한 신청·납부 상록구 세무과(031-481-5195) 또는 단원구 세무1(031-481-6190)로 문의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 수단이오니, 많은 시민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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