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전남경찰청은 2023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전남경찰은 1월 17일부터 진행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내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선관위,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 단속유형 중에서도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다가올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위탁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전남경찰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7건 10명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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