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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전 회장에 영장 청구 - 김성태 "이재명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진술 김민수
  • 기사등록 2023-01-18 1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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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입국 첫날부터 13시간 넘는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첫날 검찰 조사는 오늘 18일 새벽 0시까지 이어졌다. 어제 오전 입국 직후 수원지검으로 압송된 지 13시간 만이다.


검찰은 체포영장에 적시된 횡령과 배임 혐의를 우선적으로 추궁했고, 김 전 회장도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쌍방울 전환사채 2백억 원어치를 발행한 뒤,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나 불법 대북 송금 의혹도, 이 자금이 뿌리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특수통 출신의 유재만 변호사를 주축으로 10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귀국 과정에서 취재진을 만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고, 전환사채를 발행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대북 송금 의혹 등 제기된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와는 전화한 적이 없고,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기소하면서 대북송금 공범으로 김 전 회장을 명시한 바 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뇌물 사건에서도 김 전 회장이 법인카드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쌍방울 전 비서실장은 "김성태·이재명·이화영 이들이 가까운 관계였다"고 법정진술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파타야에서 체포된 재무이사는 귀국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고, 증거도 숨겨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밤을 보낸 뒤 오늘 오전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 영장 효력이 48시간인 만큼, 오늘 중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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