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뒤 열린 브리핑에서 “1월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된다”며 “설연휴로 인구 이동이 증가하고 일부 조정제외시설에 대한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설 연휴 다음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30일 0시부터는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이 머무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지금처럼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에는 지하철·기차·버스·여객선·택시·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질병청은 “택시는 여러 명이 한 공간에 머무리지 않지만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임을 고려했다”며 “지하철역·기차역·공항은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이 아니며 대중교통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는 건 2020년 10월 대형학원·유흥주점 등 12종류 다중이용시설 에서 마스크 의무화가 도입된지 2년3개월 만이다. 이후 2021년 4월 사람 간 2m 이상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와 모든 실내 공간으로 착용 의무가 확대됐다가, 지난해 9월 실외에서의 의무만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