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나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난해 12월 8일, ‘만 나이 통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새해가 되면 자동으로 한 살을 먹던 '한국 나이'는 그동안 대외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만 나이로 통일한 것이다.
일상의 변화 중에서 기존엔 한국식 나이로 20살이 되는 해에 음주 및 주류 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만 나이로 바뀌게 되면 사회적으로 20살이 되어도 만 나이가 아직 10대에 속하는 경우에 대해선 기존 ‘연 나이 규정’을 계속 유지하되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들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마련 후 적합한 분야는 ‘만 나이’로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연 나이는 일상생활에서 쓰임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등을 위해 일부 법령에서 적용하는 개념이다. 태어난 연도가 같은 또래 집단에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이 여기에 해당되는 각종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표기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만 나이 문화가 자리 잡게 되면서 출생연도는 같지만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는 경우에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이에 대해 앞으로 ‘만 나이’ 기준이 일상생활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동급생끼리 친구로 어울리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 기존 동갑내기 문화와 나이에 따른 엄격한 서열 문화도 점차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 또한 중요한 입법 취지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