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비관세장벽협의회 제8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부, 무역협회, KOTRA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이 모여 20일 발효되는 한·중 FTA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모범적인 해소사례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우선 한·중 FTA 제2-13조에 근거한 비관세조치 작업반과 함께, 식품·화장품 분야 상호인정 논의, 시험·인증 관련 애로완화 협력 등 한중 FTA를 통한 비관세장벽 논의체계를 강화하고, 산업부와 중국 질검총국간 장관급 품질검역회의, 세관간 협력회의 등의 양자 및 다자 협력채널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월 구성한 한중 FTA 비관세장벽 현지대응반을 FTA 활용지원센터와 연계해 기업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CCC인증과 통관현황 등 수출과 투자관련 정보 제공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작년에는 중국의 해외유제품 생산업체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한국산 살균 우유의 등록이 보류됐으나 이를 지난 7월 해결했다. 그 외에도 화장품 오버라벨링 금지 규제가 철회되거나, 중고품 수출시 선적전 필요한 복잡한 사전승인이 필요했던 문제가 완화되고, 희토류 수출쿼터제가 폐지되는 등 올해에도 여러 비관세장벽 철폐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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