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노동자, 청년 재취업 등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3년 해양레포츠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을 선착순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의 새로운 교육 및 자격증 취득으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창원지역 인구 유출방지 및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2020년 시작해 올해로 4년째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창원시민 중 창원시 관내 주소지를 둔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재직 중이거나 고용보험 실업급여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이 해당되며, 사업기간 내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로 최종서류(면허증) 제출, 접수순서대로 지급하며 사업비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관내 해양경찰청 지정위탁 교육장(경남조종면허시험장 ☎271-9977,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경남지부 ☎551-9122)에서 사업기간 내 해당 교육을 이수 후 면허증을 취득하면 교육비의 약 50%를 지원받게 된다. 해양레포츠 교육비지원 신청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 및 해양레저과(☎225-6861)로 문의하면 된다.
제종남 항만해양수산국장은 “해양레포츠 교육비 지원으로 해양레저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어 재취업 기회 제공과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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