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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비밀보호법 통과 김만석
  • 기사등록 2023-02-03 16: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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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북한이 입법부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가기밀보호법’을 채택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가 어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 국가비밀보호법 ▲ 철길관리법 ▲ 수재교육법 ▲ 대부법 ▲ 국가상징법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됐다.


통신은 국가비밀보호법에 대해선 “비밀보호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어떤 ‘비밀’이 대상이 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수재교육법에 대해선 “전문 분야별로 특출한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게 정연한 수재교육 체계를 세우고 더욱 완비해 나가며 수재교육기관과 단위의 학생 선발과 교육 강령 작성, 교육 조건 보장 등에서 나서는 문제들”이 담긴 법이라고 통신은 소개했다.


국가상징법에는 “모든 공민이 국가상징들을 정중히 대하고 적극 보호하도록 하며 국가상징들에 대한 교육교양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우리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깊이 심어줄데 대한 문제”라고 전했다.


통일부 이효정 부대변인은 이번 회의 안건에 대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 결정사항 관철을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반적인 사회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는 지난해 12월 6일 23차 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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