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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미, 한-중 공동연구 지재권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안내 윤영천
  • 기사등록 2015-12-21 18: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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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한-미, 한-중 국제공동연구 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배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한국이 미국 및 중국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할 경우, 연구의 절차, 특허권 등 성과물의 귀속, 수익 배분 등에 관하여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내 연구개발주체가 공동연구시 반드시 협의해야 할 사항마다 각 국가의 국제공동연구 현황 및 사례, 법·제도, 상거래 관습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였으며, 연구개발 사안에 따라 응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다수 연구개발주체가 참여한 경우 법률관계, 계약시 주의해야 할 협약사항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한-중 협약 가이드라인은 아직 국내에 생소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법·정책에 대한 소개 및 중국 내 특허 출원부터 기술이전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연구개발주체들이 불리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할 위험을 줄이고, 비법률 전문가들도 각국의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계약의 최종안에 이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국제공동연구 계약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하여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의 연구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김정균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장은 “산업부, 미래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공공 R&D 과제에 대해서도 동 가이드라인을 활용토록 하여 국가간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재권을 통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동 가이드라인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 중인 국내 100여개 주요 대학 및 연구소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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