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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인 아동 연장보육료 지원… 보육환경에 내·외국인 차별없다 - 90일 초과 거주한 관내 어린이집 재원 만0~5세 외국인아동 대상 유성현 특별취재본부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3-02-08 11:04:19
  • 수정 2023-02-08 11: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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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도시 안산시가 외국인 아동의 연장보육료를 지원해 내·외국인 간의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아동 연장보육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민선8기 안산시의 공약사항으로 올해 첫 실시되는 이번 정책은 맞벌이가 대다수인 다문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0~5세 외국인 아동으로 지원 금액은 반별 연령에 따라 시간당 1~3천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에 시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운데 오후 5~730까지 연장보육을 하는 경우 다음 달 어린이집 운영비로 일괄 지급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약 1500여 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외국인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게 차별 없는 보육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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