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023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연간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법률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총 23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하며,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699가구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 56,278가구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남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보수월액, 재산세 등 25개 기관의 82종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복지급여의 적정성 확보 및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제도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들에게는 생활실태 조사 등을 조사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적극적인 심의를 거쳐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복지대상자의 적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으로 체감할 수 있는 희망복지 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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