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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부동산소유권 전산화 자체 추진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 만료로 전산화 정도현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02-08 19: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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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202085일부터 2년간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문서에 대한 전산화를 자체추진한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관련 문서인 확인서, 보증서 등 관계서류 약 180,000면에 대한 문서 전산화를 직접수행 구축하기로 함에 따라 영암군은 15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중인 지적통합관리시스템에 스캔이미지 등을 탑재하는 방식의 DB화로 토지소재지, 신청인 성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과 신속한 토지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년간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의해 영암군은 2,828(3,876필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하여 이 중 2,086(2,815필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군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도왔다.


군 관계자는 “중요 지적문서의 오·훼손 등을 방지하고 디지털화로 소유권 쟁송 발생시 신속한 자료제공 및 재난 발생시 복구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안정적인 보존관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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