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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의사단체 반발 박영숙
  • 기사등록 2023-02-15 17: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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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투쟁 선포문 낭독하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과 관련한 의사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의대 정원 확대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 협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일(16일)로 예정됐던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 3차 회의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 참여를 잠정 중단한다”며, 의협이 반대해 온 간호법이 직회부된 뒤 다른 현안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는 뜻을 복지부에 계속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이후 2년여 만인 지난달부터 재가동된 의료현안협의체는 다시 표류하게 됐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비롯해 필수 진료과 전공의 부족, 지역 간 의료격차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 논의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도 직회부 안건에 포함됐다.


의협은 지난 13일 다른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언했고, 18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간호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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