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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석면 슬레이트 철거·개량 지원 - 주택 322동, 비주택 100동, 지붕개량 50동 등 473동에 사업비 19억여원 투입 김영진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02-15 19: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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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발암 물질로 알려진 석면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개량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물량은 주택 323, 비주택 100, 지붕개량 50동 등 473동으로, 총 사업비 19억여원을 투입한다.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 또는 비주택으로, 일반가구 주택의 경우 1동당 최대 352만원,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기준으로 한다.


지붕개량은 1동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슬레이트 주택 철거비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1동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해야 한다.


2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임차인일 경우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이 직접 철거·처리할 경우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며 철거 과정에서 석면가루를 마시거나 인근에 퍼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개인이 미리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해남군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 관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약 41%까지 철거 및 개량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슬레이트는 철거 및 처리가 어려워 자발적 처리에 한계가 있다.”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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