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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정보통신망침해 범죄조직 검거 - '해킹의뢰' 채널운영하며 385개 웹사이트 해킹, 고객정보 700만건 불법 취득 - 경찰 범행에 사용 된 30여개 계좌 특정 범죄수익금 10억원 가량 추징보전 박민창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02-20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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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SNS상에서 385개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고객정보 약 700만 건을 취득한 일당이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12월경부터 해킹의뢰채널을 운영하며 피라미드식 범죄집단을 조직, 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해주는 토탈 솔루션 업체를 운영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쟁 대상 도박사이트를 건당 100~500만원을 받고 해킹 및 DDoS공격을 하고, 경제언론사 등 385개 웹사이트를 해킹해 고객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총책 A씨와 공범들은 해외에 가상 서버를 구축하고, 접속만 해도 악성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는 홈페이지도 제작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악성프로그램 유포 혐의도 추가하여 입건 된 상태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공범들을 추가 검거하고, 압수물 분석을 통해 범행에 사용한 30여개 계좌를 특정하여 범죄수익금 10억원 가량을 추징보전하는 한편, 해킹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재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거나, 동종 경쟁업계의 최신 고객정보를 자신들의 영업에 이용한 해킹 의뢰자들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조하여 피해 업체에 해킹 사실을 통보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백신 및 보안 프로그램의 최신버전을 업데이트할 것’을 강조하고 개인정보 유출 근절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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