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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 2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3개월간 특별단속 실시 박민창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02-22 20: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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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526일까지 약 3개월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과적·과승행위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운항·음주운항 ▲화물고박지침 위반 ▲선박 승무기준 위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


해경은 특별단속에 앞서 2주간 단속예고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하고 관할해역의 권역·시기별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 사고유형을 선정,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경정 서남수)은 “집중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 등 가용세력을 총 동원해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침으로서 대형 해양사고의 선제적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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