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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2023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추진 권혁진 기자
  • 기사등록 2023-02-23 1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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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권혁진기자) = 울산 북구는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북구는 올해 주택 28동, 지붕개량 1동, 비주택(창고·축사) 2동에 대해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 주택철거시 예산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동당 352만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를, 지붕개량은 3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은 전액, 지붕개량은 1천만원을 지원하고, 창고나 축사는 일반가구와 기준이 동일하다.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철거비 및 지붕개량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청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와 거주자는 3월 10일까지 신청서와 건축물 대장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북구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 홈페이지 알림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북구는 지난 2014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38동에 약 6억3천만원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예산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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