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오는 5월 26일까지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선박 노후화와 선원의 고령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3일까지 안전사고 예방 문화 조성을 위한 전광판 송출과 문자전송 등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반유형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 최저 승무기준 위반 △ 고박지침 위반 △ 불법 증·개축 △ 음주·무면허 운항 등이다.
해경은 예방 중심의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책임수사를 위해 형사 2계로 개편된 형사기동정(P-120정)을 해상 전담반으로 편성해 육상 전담반과 함께 육·해상 전 방위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며 “다만 해양종사자가 스스로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해양사고 예방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하는 등 실적위주의 무리한 단속은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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