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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방법 집중 계도·홍보! - 전방 차량 신호등 빨간불일 때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3-02-27 14:10:56
  • 수정 2023-02-27 14: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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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경찰청에서는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집중 홍보 기간(2.27 ~ 3.12, 2주간)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현장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1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대부분 교차로에서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우회전 하여야 한다.(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적용,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


개정법 시행에 따라 3개월간(1.22~4.21)의 단속 유예(계도)기간에 맞춰 시행 후 한 달간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여전히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 및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집중 홍보 기간(2.27~3.12, 2주간)을 운영하며 주요 교차로에 경찰관이 현장 진하여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를 상대로 위반 내용 고지와 함께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활동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과 금년 1월 두 차례 걸친 연이은 도로 교통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운전자들의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혼란스럽다는 반응에 대해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으로 첫째,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또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하고 둘째,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 정지를 한 후 보행자의 통행이 완료되면 서행으로 진행하면 된다.” 면서 보행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두 가지만 기억하여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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