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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 임정훈 기자
  • 기사등록 2023-02-27 17: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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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석면 노출 우려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물에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창고, 축사이며, 올해는 사업비 총 7,428만원을 투입해 주택 16동과 축사, 창고 등 비주택 1동의 슬레이트 해체·제거·운반·처리 비용과 주택 지붕개량 2동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는 1동당 주택(부속건물 포함) 352만원까지, 주택 부속건물이 아닌 창고나 축사는 면적 200까지 54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붕개량의 경우 올해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가구는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227일부터 331일까지 동구청 환경위생과(052-209-3563)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검토 후 사업지침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4월부터 연말까지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작년까지 166가구에 총 34,500만원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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