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신고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이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사전예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업무 담당자가 관련서류 및 현장 등을 미리 확인해 민원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등록증을 교부하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다.
기존에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등록증이 발급될 때까지 업무를 할 수 없어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신청 접수와 등록증 수령을 위해 두 차례나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뒤따랐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방문횟수를 줄이고 희망 날짜에 업무를 개시해 부동산 중개업무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여, 부동산중개업소 무등록 중개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다.
한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신고 사전예약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구 토지정보과(☎226-56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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