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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 무허가 조업, 무등록 어선, 불법어구적재, 항로상 불법조업 등 주요 단속대… - 2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 박민창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02-27 19: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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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 조업시기를 맞아 227일부터 63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조업 ▲무등록 어선 ▲불법어구적재 ▲항로상 불법조업 등 이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시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포획업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유관기관에도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유도할 방침이다.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경정 서남수)은 “불법조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실뱀장어 등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해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 27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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