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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막말’ 시의원 상대 유가족 손해배상 소송 - 유족들이 배상 책임을 물은 첫 소송,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 박영숙
  • 기사등록 2023-03-16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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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한 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들이 배상 책임을 물은 첫 소송인데,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일부이다. 논란이 되자 게시글을 내리고 사과도 했지만,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더 파장을 키웠다.


유족들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김 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유가족들은 김미나 의원의 막말에 대한 충격과 고통으로 많은 시간을 힘들어했으며, 그로 인해 인간에 대한 불신과 삶에 대한 회의감으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는 유족 150명이 참여했는데, 청구금액은 모두 4억5000만 원에 이른다. 유족 측은 이번 소송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창원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이 의결됐지만,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의원직을 지켰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달 김 의원에게 사실상 의정활동에 제약이 없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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