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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및 환급 받으세요” - 소득기준 삭제,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 등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3-03-17 12: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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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지난 연말 입법이 지연됐던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지방세입 관계법령이 314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 법률에는 20226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발표했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청년층 주거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만 취득세 감면 대상이었으며, 취득가격이 1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100%, 1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을 감면해 주었다.

하지만 2020년 이후의 주택가격 상승과 소득기준 제한으로 실제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 법률에는 소득기준은 삭제하고 주택가격은 12억 원 이하로 확대해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는 자에겐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해당 감면은 정부대책 발표일인 20226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 환급되며, 감면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 및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 지방세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에 대해 신속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헛걸음을 하거나 서류 미비로 인한 재방문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도록 구군 세무부서 방문 전 감면 대상자 여부 등을 전화로 사전 확인 후 방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구청 세무1(290-3362), 남구청 세무1(226-3543), 동구청 세무1(209-3279), 북구청 세무1(241-7512), 울주군청 세무1(204-055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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