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차명주식과 관련한 3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시 오경미 대법관)는 어제(16일) 김 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로써 김 씨가 양도소득세 30억 5천만 원을 모두 내야 한다는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쌍방울그룹 2대 주주였던 클레리언파트너스는 2010년 쌍방울 주식 234만 9,939주를 김 씨의 배우자 등 6명에게 합계 90억 원에 양도했다. 이들 6명은 같은 해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팔고 양도차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2014년 쌍방울을 세무조사한 뒤 이들 6명 가운데 3명이 소유한 주식은 김 씨의 차명주식이었다고 보고 증여세 등 세금을 부과했다. 김 씨는 당시 3명분의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비슷한 시기 검찰은 김 씨와 쌍방울 관계자를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쌍방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김 씨는 2017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6명 중 2014년 과세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3명이 소유한 주식도 김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2018년 종전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김 씨에게 가산세 26억 원을 포함한 세금 30억 5천만 원을 다시 부과했다.
이에 김 씨는 나머지 3명의 주식은 차명소유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문제가 된 3명 중 한 명이 소유한 부분만 김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보고 11억 원을 뺀 나머지 과세를 취소했다.
그러나 2심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6명 명의의 주식 모두 실제 소유자는 김 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세청의 양도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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