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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진도 음주운항 선장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071%로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 0.03%보다 높아 박민창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03-20 19: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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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선장 A씨가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오전 919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앞 해상에서 어선 B(9.77, 연안통발, 승선원 7)에서 선상 폭행 민원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민원신고 내용 확인과 함께 선장인 A(, 50)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1%를 확인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00분께 어선 B호 선내에서 술을 마신 후 0310분∼900분께 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업 차 B호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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