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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 소득제한 없어지고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감면 대상 확대…감면액 최대 200… 윤준서
  • 기사등록 2023-03-22 16: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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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1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납세자는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종전 규정은 주택가격 4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소득 기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도 주택가격별 감면율이 차등 적용됐으나이번 개정으로 소득제한이 없어지고 주택가격은 12억원 이하로 상향되어 감면 혜택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이에 따라 부천시는 주택취득자관내 법무사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종전에 감면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 환급이 필요한 세자에 대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하고감면 미적용 상태로 납부한 4억 초과 12억 이하 주택 취득자에게는 감면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조정숙 부천시 취득세과장은 취득세 감면 확대로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침체돼 있는 부동산 거래를 일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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