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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23m 추락사... - 119 대신 '사내 구급대'에 신고한 이유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3-03-24 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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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22시 58분경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내 고소작업차에 올라 작업을 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40대 노동자 1명이 23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고소작업차 바스켓에는 2명의 노동자가 타고 있었으며 함께 작업했던 또다른 노동자는 안전고리를 걸고 있어서 사고를 피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J 방송사에 "고소작업차의 바스켓이 다른 고정물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안전고리를 풀고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바스켓이 움직여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사고 직후 B씨는 '사내 구급대'에 신고했고 사내 구급차는 신고 3분 뒤인 밤 11시 1분경 현장에 도착했다.

현재 사고가 난 현장은 작업이 중지된 상태이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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