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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이미 무죄 확정된 사건” 방송 중단 주장 김만석
  • 기사등록 2023-03-24 15: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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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넷플릭스 새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제공]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내용은 일부 진술자의 증언이 바뀐 것을 사실처럼 담았다며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오늘(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측이 MBC와 제작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아가동산 측은 “해당 방송에서 담은 아가동산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며 “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일부 사람들이 진술을 번복한 것만으로 마치 (교주가) 살인범인 것처럼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해당 프로그램은 종교라는 이유로 성 착취와 노동 착취, 탈세 등의 범죄가 이뤄져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며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눈감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폭행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 없이 노동하고 권리를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아가동산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비판하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지만, 확정 판결이 있다고 사건 자체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윤리가 어떻게 종교라는 미명 하에 왜곡될 수 있는지 고발하고 경계하고 싶었다”며 프로그램 제작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은 넷플릭스와 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지원받고 납품한 것으로 방송을 금지하거나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도 전했습다.


재판부도 이 점을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넷플릭스를 상대로 해야지, 제작자인 MBC와 PD를 상대로 가처분을 구하기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아가동산 측은 넷플릭스 계약서에 이런 상황에 대비한 처리 조항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MBC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MBC 측에 계약서 목록과 권한에 대한 내용 일부를 제출하도록 했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과 JMS 등 종교단체 교주 4명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성현 PD가 연출을 담당했다.


아가동산은 이 방송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난 8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양측의 자료를 제출받은 뒤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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