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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 생애 최초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 취득세 최대 200만원 한… - 감면 대상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자부터 소급 적용 박영숙
  • 기사등록 2023-03-28 17: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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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광진구청 청사 전경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준다.


구는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됨에 따라 기납세자의 혼선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속히 환급에 나선다.


개정된 법령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까지 감면 적용한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생애 최초로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50~100%의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환급 대상은 총 1,025건으로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자부터 소급 적용하며,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들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구는 종전 감면 규정의 50% 감면대상자와 개정된 규정의 감면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광진구청 세무1과 재산세2팀 (☎02-450-73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개정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 규정에 관해 구민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며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확대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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