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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관리, 화학사고 예방 등 조영기
  • 기사등록 2023-03-30 11: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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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유역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선화)은 3월29일 환경청 1층 대강당에서 광주·전남 지역(광양만권 제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160개소(광주 104, 전남 56)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자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취급시설 기준 및 관리,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순으로 진행된다.

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인·허가 절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 영업자가 놓치기 쉬운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며,

    - 2022년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주요 위반사례 및 2023년 점검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취급시설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검사 신청 절차,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방안, 시설 관리 우수사례 등을 안내한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사고 원인조사 사례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은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 관리자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선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자율관리 능력 향상과 화학사고 예방에 도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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