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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장은숙
  • 기사등록 2023-03-30 17: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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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NEWS 영상 캡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한 결과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앞서 사실상 체포동의안 '찬성'으로 의원들에게 권고적 요청을 한 가운데, 국회 과반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당론 없는 자율 투표 방침을 결정했다.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켰던 민주당은 '이중잣대'라는 비판 속에 결국 다수가 찬성 쪽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결 직후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 포함)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본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불구속 수사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으며,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결을 호소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이로써 21대 국회에 제출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6건 중 4건이 가결로 기록됐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며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됨에 따라 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 측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하 의원이 1억 2,75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을 걷어내고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며 사건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지난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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