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전북/김문기기자=정읍소방서(서장 박경수)가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주요 사항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예방법 주요내용으로는 ▲특·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훈련·교육 강화 등이 있다.
소방시설법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화재 알림설비 설치 ▲건설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점검 제도 도입 등이 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수 소방서장은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으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됐다”며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안내해 민원인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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