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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정 안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김문기
  • 기사등록 2023-03-30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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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소방서전경


뉴스21통신전북/김문기기자=정읍소방서(서장 박경수)가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주요 사항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21일부터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예방법 주요내용으로는 ·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훈련·교육 강화 등이 있다.

 

소방시설법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화재 알림설비 설치 건설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점검 제도 도입 등이 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수 소방서장은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으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됐다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안내해 민원인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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