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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하여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 기여 김문기
  • 기사등록 2023-03-30 2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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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뉴스21통신전북/김문기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시행에 맞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 202311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새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1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자가 본인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를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제도 시행시기인 202311일에 맞춰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윤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지역균형발전 및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한 입법·정책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이하는 110%를 공제하며, 10만원을 초과(한도 연간 500만원)하는 경우 10만원까지는 110%를 적용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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