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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목포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 부정 유통 확인 시 시정 권고 및 가맹점 등록 취소·정지, 부당이득 전액 환… 박민창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03-31 21: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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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시가 목포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타인 명의를 통한 상품권 구매환전 행위 및 기타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총 8,228개소) 중 이상거래 탐지기능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등을 사전 ․ 분석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과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감시·추적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적이고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 및 가맹점 등록을 취소·정지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조치 하며, 위반행위의 심각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목포사랑상품권의 유통 질서 확립과 부정유통 근절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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