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최원영기자)=□ 울산남부경찰서(서장 양 순 봉) 에서는,
◦ ’23. 3. 30.(목) 11:00경 남구 감나무진사거리에서 울산남부경찰서, 모범운전자연합회 울산남부지회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 이날, 교차로 주변 우회전하는 차량 및 신호대기 중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리플릿 배부와 플랜카드 선전활동을 통해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등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승용차 운전자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울산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보행자 보호 인식 등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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