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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최원영 기자
  • 기사등록 2023-04-04 18: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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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오는 52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2022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남구에 사업장을 둔 영리법인 등으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시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구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신고납부 지원을 위해 온라인으로 위택스 간소화페이지를 운영하며, 관내 구,군을 방문하지 않고도 PC상의 위택스나 모바일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용카드 혹은 간편결제로 손쉽게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하였으며, 대상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4월말에서 7월말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52일까지 법인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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