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하천 다리의 보행로 일부가 무너지면서 다리를 건너던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가 난 건 오전 9시 45분 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정자교가 갑자기 무너져 다리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이 5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30대 여성이 숨졌고 30대 남성 1명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중대시민재해가 일어난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에 착수했다.
사고 원인은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교각 위에 있는 차도 옆에 보행로가 날개처럼 붙어 있는데, 차도와 보행로의 연결 부위가 약해져 일어났을 수 있다. 또는 교량 아래 붙어 있던 상수도관에 문제가 생겨 붕괴했을 수도 있다.
지난해 실시한 정기 안전진단에서 양호 등급을 받기는 했지만, 다리 일부분에 균열이 관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8명 규모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 규명에 들어갔다.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이후, 탄천 인근 24개 다리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정자교와 900m 떨어진 불정교에서 보행로가 주저앉는 현상이 발견됐다.
불정교는 어제 오전 사고가 난 정자교와 준공시기가 1993년으로 같고, 길이도 110m로 비슷하다.
정자교와 1.7km 떨어진 수내교에서도 "보행로 일부가 기울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정교와 수내교에 대한 통제에 들어간 성남시는 탄천 산책로에 대한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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