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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계획 -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항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 실시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3-04-06 17: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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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난 41일부터 7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단속 대상이다.

또한,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지고 있으나, 환각성이 특징인 대마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및 같은 화학적 합성품 모두 국내 법률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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