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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 배타적경제수역 내 싹쓸이 어구로 불법조업, 정선명령 불복 후 도주한 불법… 박민창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04-06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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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450분경, 가거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를 접수하고 단속에 나서, 정선명령에 불응하며 도주하는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후 136분경 민원신고를 접수한 경비함정이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 서방 46해리 인근해역(잠정수역조치 내측)에서 위치표시장치(AIS)를 끈 채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A(345, 범장망, 복건성 선적)을 발견하고 단속에 나섰다.


일명 ‘싹쓸이 어구’로 불리는 범장망은 길이 약 250미터, 폭이 약 75미터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끝자루 부분 그물코 크기가 2센티밖에 되지 않아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없다.


단속 경비함정이 싸이렌과 대공방송 등을 이용, 정선명령을 실시했으나 중국어선은 이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작했다. 정선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하면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목포해경은 끈질긴 추적 끝에 가거도 남서방 약 105(잠정수역조치 외측 약 3)해점에서 중국어선 A1척을 나포하여 현재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중이다.


해경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7조의2(정선명령) 위반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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