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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서 야음지구대, 보행자 보호 교통캠페인 실시 - -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POL퀴즈 통한 이색홍보 실시 최원영 기자
  • 기사등록 2023-04-10 20: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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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남부경찰서 야음지구대(조원권 경감)는 지난 8일 선암호수공원을 방문한 시민들 대상으로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22일 시행된 개정 보행자 보호 강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퀴즈를 내고 답을 맞혀 선물을 주는 POL-퀴즈를 진행하는 등 이색 홍보로서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고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이 완료된 후 진행 가능하다. 또한 전방차량 신호가 초록색일 경우에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다.

 

야음지구대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이번년도 122일 시행되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혼동이 있는 것 같아 이와 같은 이색 홍보를 준비하였으며 보행자 보호가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게되는 기회였고 보행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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