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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식중독 2차 감염 확산 방지 위한 ‘구토물 처리법’ 교육
  • 조기환
  • 등록 2023-04-11 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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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린이집, 학교 등 교육시설 어린이급식관리지원 담당자 대상


▲ 사진=세스코는 최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 급식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식중독 2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 방법’을 안내했다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는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급식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식중독 2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 방법’을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환자 발생 후 함께 생활하던 주변 사람들에게 식중독 2차 감염이 확산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 단순 청소로 사멸하지 않아


세스코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음식물이나 감염자 구토물·분변 등으로 2차 확산될 수 있다. 또한 단순 청소로는 사멸하지 않아 소독 과정이 중요하다.


가장 많은 식중독 원인균은 노로바이러스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에서 나온 분변이 강과 바다로 흘렀거나 감염된 조리사가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음식이 오염될 수 있다. 또 감염자의 구토물을 호흡기 및 접촉해 식중독으로 이어진다.


식중독에 걸리면 구토·구역질·설사·복통·두통 등이 나타난다. 문제는 면역력과 소화기관이 약한 영유아들에게 이 같은 증상이 흔해 식중독인지 단순 구토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이에 세스코는 단체생활에서 구토가 있었다면 식중독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즉시 청소·소독해야 한다며, 식중독 원인이 확산돼 집단 감염 사고로 이어지거나 다른 미생물 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사물 청소 후 주변까지 소독


세스코가 설명하는 구토자 발행 시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변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작업자는 일회용 마스크·장갑·앞치마를 착용한다. 이때 작업자는 조리·배식 등 급식과 관련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후 바이러스나 세균이 실내 공기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창문을 열어 빠르게 환기한다.


구토물 처리는 바깥 부분부터 휴지와 종이타올 등을 쌓아 안쪽으로 차츰 닦아 버린다. 절대 대걸레로 처리하지 않는다. 토사물이 뭍은 쓰레기와 장갑은 바로 비닐봉지에 넣고, 밀봉해 폐기한다.


또한 청소 후 구토물이 있던 자리부터 최소 1㎡를 집중 살균한다. 이때 살균소독제는 노로바이러스를 빠르게 비활성화시키면서 영유아 시설에서 사용해도 안전한 성분인지 검토한다.


살균소독제 성분 중 4급 암모늄 계열의 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 등은 호흡기 폐 손상 가능성이 있으며, 염소 계열의 치아염소산나트륨 등은 유독성 이슈가 있으니 사용시 주의한다.


이와 관련 세스코는 곡물·과일과 효모로 생성된 식물 유래 에탄올(75%)과 감초 추출물로 만든 ‘마이랩 곡물발효 살균소독제75’는 미국 환경청(EPA)에서 노로바이러스 살균 효과를 인정한 제품과 동일한 성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소독할 때는 살균소독제를 분무하고 종이타올로 닦아내거나, 종이타올에 살균소독제를 적셔서 닦아낸다. 세스코 ‘마이랩 다용도 살균클리닝 티슈’를 쓰면 산후조리원·병원·어린이집 등에서 물체 표면을 쉽게 소독할 수 있다.


◇ 물체 표면 살균하고 급식실 점검


구토물 자리를 청소·소독했다면 식중독 의심자가 접촉한 손잡이·책상·화장실·변기 등도 평소보다 철저히 닦는다. 장난감과 놀이기구도 곡물발효 살균소독제 등으로 관리한다. 아이들은 손가락을 빨거나 눈·코·입을 자주 비비면서 식중독에 2차 감염되기 쉽기 때문이다.


낮잠이불·수건·옷 등은 가정에서 고온으로 살균세척 하도록 안내한다. 평소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도록 교육한다. 어른들도 화장실 사용 전·후, 기저귀 교체 후, 음식 준비 전·후 등에 손을 잘 씻는다.


또한 칼·도마·행주·수저·식판·컵 등 급식실 위생을 점검한다.


세스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 미생물의 양을 수치화해 보여주는 ‘표면청결도 측정(ATP·Adenosine Tri-Phosphate)’ 등으로 위생상태를 진단받고, 환경위생 전문기관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스코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교육훈련기관으로 급식시설·식품공장·음식점 등에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 식품안전 온·오프라인 교육, 이물 발생시 원인 규명 및 개선 방법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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